한국교회의 새로운 상상력
전문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은 남북-북남의 갈등문제, 극심해지는 부의 양극화, 노동문제, 성장논리로 생명이 경시되는 문제, 정당한 인권조차 무시되어 차별이 만연한 문제, 무엇하나 올바른 진상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 역사 왜곡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비평화의 물결 속에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같은 현실의 문제에 이 땅의 교회는 아무런 응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류 교회들은 비평화의 물결에 지지하고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평화교회연구소는 ‘평화’가 적용되는 교회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워졌다. ‘평화’가 적용되는 세상은 평화 자체를 우리 몸에 성육신하여 평화를 실천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평화교회연구소가 만들어 갈 평화-성육신이다.
또한 평화교회연구소는 평화의 가치로 작동하는 평화교회를 지향한다. 평화교회는 민주적이며 다중심적인 교회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이다. 먼저 평화교회연구소의 운영방식에서부터 민주적이고 다중심적인 방식을 고수할 것이다.
나아가 평화교회연구소는 적극적 평화가 무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용시키겠다. 적극적 평화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회연구소는 연구도 실천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회와 세상이 평화의 마당이 될 수 있게 실천적 연구를 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부설 ‘평화교회연구소’(본연구소)라 부른다.
제2조(소재지)
본연구소는 대한민국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연구소는 평화로운 세상과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목표)
① 연구소는 구성원의 평화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한국교회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모델을 연구한다.
② 연구소는 각종 세미나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구성원과 자발적 참여자에 대해 대안적이며 건강한 기독교 신앙육성을 위한 교육과 출판을 실시한다.
③ 연구소는 건강한 한국교회 및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교회, 단체 간 네트워크를 만들며 시대의 고난에 아파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각종 활동들을 한다.
제5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연구 활동
② 각종 세미나와 교육
③ 평화교육 교재 개발 및 서적 출간
④ 평화를 지향하는 개인 및 교회, 단체 간 네트워크
⑤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개인 및 단체회원으로 나눈다.
① 개인회원 : 본연구소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문, 재정, 홍보 기타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본연구소를 적극 후원하는 개인을 말한다.
② 단체회원 : 본연구소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문, 재정, 홍보 기타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본연구소를 적극 후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 의결권은 단체대표 1인에 한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본연구소의 회원은 본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이로 한다.
②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원명부에서 정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본연구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연구소의 회원은 본회 제반 활동에의 참가권을 갖는다.
③ 본연구소의 회원은 본회 활동에 대한 각종 자료와 연구 성과물을 공유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본연구소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② 본연구소의 제반 결의사항을 따를 의무.
③ 본연구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자진탈퇴한 전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시 운영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③ 제명처분을 받은 전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시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11조(갈등 극복)
① 본 연구소 및 회원 간 문제 상황 발생 시 제재에 앞서 화해와 진실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② 화해와 진실 위원회
1) 총회에서 구성하되 제비뽑기로 7인을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본 연구소의 회원 누구나 갈등극복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이 들어올 시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소집하고, 15일간의 활동기간을 갖는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활동기간을 마친 후에 전체 회원에게 결과를 공지하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로 한다.
4) 활동기간 내 갈등 극복이 안될 시 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③ 총회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권고안을 표결에 부쳐 2/3이상의 결의로 의결한다.
제3장 총회
제12조(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며 본 연구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실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 연구소장의 요청 또는 회원의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혹은 화해와 진실위원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의장은 의제와 일시와 장소를 최소 1주일 전에 공고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가 제5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⑦ 의장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기를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지위 및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통폐합 등 중요한 조직 변경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반 중요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8) 갈등극복에 관한 사항
9) 기타사항
②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의결사항의 일부를 운영위원회, 각종 분과 및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의사 및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본 연구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전원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을 따른다.
③ 1차 회집 후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휴회한 후 2차 회집을 갖는다.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휴회한 후 3차 회집을 갖는다. 3차 회집에서도 전원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의결한다. 이 때에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4조 2항, 3항, 8항의 사항은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총회 참석이 불가한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총회 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제척사유)
총회의결에 있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연구소와 회원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의사록)
회원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원 전원이 회람한 후 이의가 없을 때 서기, 의장 혹은 임시의장이 서명날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
① 운영위원장 : 1인
② 운영위원 :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총수 이내
③ 소장 : 1인
④ 감사 :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시 임원을 세운 후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③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단체 운영위원과 개인 운영위원으로 나눈다.
1) 단체 운영위원 : 회원총회에서 단체파송 운영위원으로 인준된 이
2) 개인 운영위원 : 회원총회에서 개인 운영위원으로 인준된 이
제22조(지위 및 직무)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2) 연구소장 후보 추천
3) 회원 간 갈등극복 및 재가입 회원에 대한 심의
4) 기타 총회가 위임하거나 사무국이 제안한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제23조(소집, 의사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 1/4 이상의 요청, 연구소장의 요청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규정에 준한다. 단, 긴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변경)
① 단체 운영위원의 경우 임기 중에 파송한 단체를 탈퇴하거나 파송단체에서 운영위원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운영위원 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해당 단체에서 파송한 후임 운영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운영위원 지위를 획득하며 임기는 전임 운영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연구소장
제25조(연구소장)
소장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절 감사
제26조(감사)
① 감사는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소의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회원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 기구 및 조직은 감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④ 정기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총회 한달 전까지 완료한다.
⑤ 필요할 시 감사는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연구위원회
제27조(지위 및 직무)
① 연구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을 선임 할 수 있다.
제6절 각종 분과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분과 및 위원회)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각종 전문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절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연구소의 행정 및 회계,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장이 대표하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재정
제30조(재정)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후원금, 기타 수입, 목적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성한다.
② 각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본 연구소의 모든 재산은 본 연구소의 명기로 등기 및 등록하며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소장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작성한 사업실적 및 결산 안에 대해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세칙 내규)
본 연구소의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각 기구별로 시행한다.
제2조(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민주주의 일반원칙 및 관례에 의하고 그 해석∙적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의 효력은 정관이 상정된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1차 개정 2017년 3월 20일
2차 개정 2019년 1월 14일